근로복지공단, 미신고 과태료 면제하는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꾸준히 증가해 20만명을 돌파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3년만인 11월말 현재 20만7063명이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가입자 증가에 맞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올해 약 4300여명의 예술인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누적가입자를 분야별로 보면 (방송)연예(35.6%), 음악(20.6%), 연극(9.6%), 영화(8.1%), 국악(5.7%), 만화(3.8%) 순으로 나타났다.

용역별로는 실연(49.5%), 기술지원(26.6%), 창작(23.9%) 순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38.5%), 30대(29.2%), 40대(17.2%) 순이었다.

한편 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맞아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소급해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 및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당초 예상과 달리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분야별 실태에 맞는 제도 개선 등 공단의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열망의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주와 예술인들도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좀 더 빠르게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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