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재호 의원 / 의원실 제공. 

무료 공영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 예정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은 본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일부선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화되고 안전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주차구획에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 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해 견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하는 차량을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송 의원은 “무료 공영주차장은 지역주민과 지역을 찾은 관광객 등 손님의 주차 편의성을 위해 설치됐으나 어느 순간부터 녹슬고 유리가 깨진 흉물차량의 전시장이 되었다”며 “관리 안 된 채 오래 방치된 차량은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범죄와 같은 악의적인 일에도 활용될 우려가 커 빨리 처리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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