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비계나 고소작업대 설치해 작업해야”
고용노동부는 이달 8일 14시30분께 충남 공주시의 한 사찰 전시실 신축공사 현장서 드라이에어리어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철물 정리 작업 후 내려오던 노동자가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고 최근 밝혔다.
드라이에어리어는 지하 채광, 통풍, 물체 전시 등을 이유로 건물 주위에 판 도랑 외측에 설치한 걸 가리키는 것이다. 당국은 유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이동식비계 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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