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공동주택관리부서·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 및 K-아파트 누리집서 열람 가능

관리사무소 초기 화재 대응 요령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관리사무소 초기 화재 대응 요령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국토부와 LH가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일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 1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참여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이 마련됐으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한 운영기준으로 국토부·LH가 공동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까지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 K-아파트 누리집을 통해 11일부터 매뉴얼을 게시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돼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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