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감리원 배치 부족, 고령·비전문가 현장 배치 등 사회 안전 해악 현상 발생해

CM 안전협의회가 정기회의 개최 이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김지명 기자. 
CM 안전협의회가 정기회의 개최 이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김지명 기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라 불리며 철근 누락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조명 받고 있는 가운데 건축업계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리대가 지급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 서울사무소에서는 ‘2023년도 제4차 건설사업관리 안전협의회’ 정기회의가 진행됐다.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화두가 되고 최근 LH 아파트 단지서 철근 누락 사고가 대거 발생,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건설 전반을 관리하는 CM(construction Management)의 역할이 더 커졌다.

‘건설사업관리 안전협의회’(이후 CM안전협의회)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기업 내의 상황 속에서 각 CM사의 안전보건 노하우 공유를 통해 기술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정책은 공유하며 각 사의 산업재해,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산업재해를 감축키 위해 설립됐다.

회의는 분기에 한 번씩 갖고 있으며 협의회 활동사항 업무보고와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 현상에 맞는 전문가 특강, 회원 토론 등이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조정호 회장(정림건축 상무)을 비롯해 안종석 고문(삼우씨엠), 이정룡 수석부회장(희림), 백충현 부회장(포스코에이앤씨), 김청환 부회장(유신), 노익호 감사(무영씨엠), 박광주 사무총장(토펙엔지니어링)을 포함해 31개사 회원들이 참여했다.

특별히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이자 연세대학교 및 광운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한국CM협회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법률자문 위원 등을 맡고 있는 정유철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이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를 맡고 있는 조희태 변호사도 참석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의 2023년도 활동사항 업무보고, 조정호 회장의 ‘구조물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설계 및 감리분야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과 ‘회원사의 참여율과 활동성과를 높이는 CM 안전협의회 미래 상생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참석자 토의, 정유철 율촌 변호사의 ‘감리자 공사중지명령의 현황 및 제언’ 특강 순서대로 진행됐다.

조정호 회장은 ‘구조물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설계 및 감리분야 제도 개선방안’ 주제 강의에서 설계 및 감리 분야의 현 실태를 짚고 감리 분야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제언했다.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조정호 회장 / 사진 = 김지명 기자.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조정호 회장 / 사진 = 김지명 기자. 

조정호 회장은 먼저 설계 분야 실태에 대해 “건축 설계비 대가가 199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검토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설계를 빠르게 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한 탓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실태”라고 말했다.

이어 감리 분야 실태에 대해서는 “감리 회사와 발주자의 갑을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안전 위험 등을 발견해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공사중지 권한이 감리자에게 있음에도 감리업체에 비용을 주는 회사가 결국 발주처이기에 사실상 발주자 눈치를 보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민간 업계의 감리원 배치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위험성평가 미흡,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 부족과도 연결돼 안전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 등 건설현장 중대재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문제다.

또 조 회장은 ‘퇴직공무원 쉼터로 전락한 감리’라는 기사 제목을 인용하며 “인건비가 낮게 책정된 감리비 문제로 고령자 비전문가를 배치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위에 제시된 감리업체와 발주처 간 갑을 관계 형성, 감리원 배치 부족 현상, 고령자 비전문가 현장 배치 문제와 같은 감리 분야 문제점은 사실상 감리에 대한 대가를 낮게 측정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에 조 회장은 “감리대가의 지급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감리 인력에게 지급되는 임급을 연간 1억원,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강조하고 “그래야 감리 분들이 현장 점검도 열심히 나가고 일 열심히 해서 더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이 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종합심사제 등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부실감리업체 유입방지를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사용해야 한다”며 감리 분야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CM 확대를 강조하고 아산시의 사례를 들며 감리업무 설명회 제도 시행을 강조키도 했다.

또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감리의 권한인 공사중지권 행사가 감리자의 완전 면책 보장 하에 자유로워지고 이를 위해 감리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감리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역’이라는 명칭을 ‘건설사업관리’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조 회장은 “심지어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건설사업관리에 대해 ‘용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기에 단순히 근로를 제공하는 활동인 ‘용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건설사업관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차원의 민간건설 감리 강화와 설계·시공·감리의 업무협의 프로세스 구축, CM법 제정으로 세계적인 K-CM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이후 백충현 부회장의 사회로 ‘회원사의 참여율과 활동성과를 높일 수 있는 CM 안전협의회 발전 방향’과 관련한 회원 자유토론과 정유철 율촌 변호사, 조희태 율촌 변호사의 ‘감리자의 공사중지명령의 현황 및 제언’ 강의가 이어졌다.

CM 안전협의회 회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김지명 기자.
CM 안전협의회 회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김지명 기자.

이 날 협의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감리 분야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각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고 더 나아가 매년 약 500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감축 및 사회에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편 CM 안전협의회는 매 분기 진행되는 정기회의 외에도 국내외 토론회 및 세미나 참석, 중대재해 ZERO 선포식, 한마음 산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 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중대재해 감축 결의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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