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관리자에 개선 권고

복합쇼핑몰 방화문 개방, 방화셔터 주변 장애물 적치 사례 / 사진 = 소비자원 제공. 

화재 등 유사 시 피해가 큰 복합쇼핑몰 중 일부가 피난, 방화 시설 주변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등의 관리 미흡이 지적됐다.

7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복합쇼핑시설 20개소를 조사한 결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거나 방화문이 열린 곳이 있어 관련 시설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합쇼핑시설 사고는 지난해 9월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화재 사고와 올 3월 동대문 쇼핑몰 화재 등 이어지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아둬야 한다. 또 방화셔터의 하강지점과 연동제어기 주변에는 상품 등 장애물을 적치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조사대상 복합쇼핑시설 20개소 내 소비자의 접근이 가능한 방화문 1138개를 조사한 결과 13개소 내 방화문 중 72개가 개방된 상태였다. 또 4개소 내에 설치된 방화셔터 중 15곳의 하강지점과 4개소 내 방화셔터 중 9대의 연동제어기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돼있었다.

아울러 13개소 내 방화문 72개, 6개소 내 옥내소화전 10대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도 지적됐다.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피난구 유도조사도 7개소 내 설치된 유도등 중 61개가 꺼져 있었다. 11개소 내 유도등 중 15개는 매장 상호, 게시물 등으로 가려져 있거나 방화문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쇼핑시설 관리자에게 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정리 및 유도등 점등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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