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통행·인화물질 휴대 금지 등 안전수칙 알려

/ 사진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제공. 
/ 사진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제공.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6일 괴산군청 직원들과 함께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산막이옛길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통해 산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같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센터는 마을 주민들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15일까지 진행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알리고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금지하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전자담배, 버너 등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 산림보호법에 제53조에 의거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려 경각심을 높였다.

산불예방 활동과 더불어 김성만 센터장과 우창희 괴산군 산림녹지과장은 면담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상호 협업으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협조사항 논의 등 산불 유관기관 간 협력을 다짐했다.

김성만 센터장은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해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사시 산불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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