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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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22년 25.2명으로 나타났는데 OECD 평균 10.6명과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같은 현실에고 불구하고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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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4대 전략은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대 전략 1.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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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8만명, 임기 내 100만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는 취지에서다.

이같은 계획의 모델은 해외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데 노르웨이의 경우 영국 IAPT(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y, 근거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 비용 대비 3.6배의 편익을 얻었다.

정부는 심리 상담과 함께 정신건강 자가진단·관리를 위해 카카오톡, 네이버의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와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 제공중인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19종의 자가 진단 서비스도 연계 제공한다.

또 1600만명을 대상으로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 자살예방 교육을 2024년 하반기부처 실시한다.

이 교육은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진행된다.

긴급전화 및 SNS상담도 도입된다.

정부는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을 시행한다.

현재 자살예방상담은 1393, 정신건강상담은 1577-0199, 청소년상담은 1388 등으로 구분돼 있는데 이를 109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시행에 앞서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을 2024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하는 작업도 동시진행된다.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정신건강검진이 확대된다.

현재 10년 주기인 우울증 검사를 2년주기로 단축함과 동시에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까지 검사질환도 확대한다.

또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

직장인의 마음건강 관리지원을 위해서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운영중인 근로자건강센터(50인 미만 대상, 23개 센터 및 22개 분소) 및 근로복지넷(300인 미만 대상)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 포상,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이를위해 정부는 현재 14개소인 직업트라우마센터를 2024년 23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실직·구직자 지원을 위해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한다.

 

4대 전략 2. 중증 정신질환은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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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 대응을 위해 정부는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먼저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2025년 전국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2024년 1월부터),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지속치료 유지를 위해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동시에 위험환자 치료중단 방지를 위해 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4대 전략 3.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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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한다.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정신요양시설도 개편된다.

정부는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4년부터 입소자 전원인 8000명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인 노인, 장애인, 정신재활시설로 재배치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한다.

이를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한다.

동시에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2023년, 16개 지자체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자격취득 제한(말조련사 등 50종 이상 자격취득 제한 중)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후견 범위를 확대(정신요양원입소자 → 지역사회 거주자)한다.

 

4대 전략 4.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정책 추진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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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해소한다.

또 언론계와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추진체계도 정비한다.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논의과제는 정신질환자 고용·주거지원 방안, 응급이송체계 구축방안, 사회복귀 로드맵 등이다.

이밖에도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한 가칭 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해 평가를 추진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도 추진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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