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공인노무사 언론 대담서 알려

 KBS제주 관련 대담하는 김경희 공인노무사 / KBS제주 영상 갈무리. 
KBS제주 관련 대담하는 김경희 공인노무사 / KBS제주 영상 갈무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앞둔 시점에서 제주도 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이후 5건이 법 적용됐고 기소율은 매우 낮은 상황인 것이 지적됐다.

최근 진행된 KBS제주의 관련 대담에서 김경희 공인노무사는 제주도 내 중대재해 상황을 알리며 이와 같이 밝혔다.

KBS제주 보도화면 갈무리. 
KBS제주 보도화면 갈무리. 

먼저 앞서 판결이 내려진 ‘제주대 기숙사 현장 중대재해’ 사건에 관해 김 노무사는 시스템 동바리 설치 사고 당시 현장 사진과 함께 “발판대가 없고 추락방지 안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상 안전대 착용, 보호발판대 설치, 추락에 대비해 안전망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망이 있었으면 추락했어도 사망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본적 안전조치가 미비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판결(원청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을 때랑 비슷한 수준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위 판결 이후 도 내 사고가 많았지만 법 적용은 5건”이라며 “기소율이 매우 낮은데 이는 노동부와 검찰이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그는 “제주도 내 사업체 98%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다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체 노동자의 25%는 중대법 적용 예외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생명과 안전 문제이니만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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