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285건… 28명 부상·재산피해 820억원

화재알림설비의 주요 구성도 / 사진 = 소방청 제공.
화재알림설비의 주요 구성도 / 사진 = 소방청 제공.

소방청이 노후 시설, 좁은 통로, 가연물 적치 등 전통시장의 틍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시행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키 위해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을 마련, 이달 7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 대형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5건으로 28명이 다치고 재산피해는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도로가 좁으며 불에 타기 쉬운 물품들이 많이 쌓여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화재 위치를 감지해 시장 상인들과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 이 시설은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전통시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중 하나인 ‘화재알림설비’로 규정됐다.

하지만 떡이나 튀김 등 각종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뜨거운 수증기(스팀) 및 열기로 인한 감지기의 잦은 비화재보(오동작)로 소방력 손실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의 감지기 오동작 방지를 위해 자동보정 기능을 의무화 하고 관계인의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원격관리가 가능토록 해 관리의무를 강화한 것이 이번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의 주요 골자다. 이 밖에도 화재알림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의 정의, 신호전송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앞서 소방청은 신규로 도입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해 합리적인 화재안전기준 제정과 구성품 마련을 위해 소방 및 통신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대토론회를 개최해 제정 방향을 논의했고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에 제정되는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전통시장의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비화재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시설법 시행령’ 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에 따라 비상경보설비(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소방시설은 설치가 면제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