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내용 행정예고 절차 착수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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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 감리 기술인들은 7시간의 안전교육을 매해 받아야 할 예정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들이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확대 내용도 있다. 건설기술인의 계속교육(업무수행 기간 매 3년 경과 전 받는 전문교육)에 스마트건설 교육(5시간 이상)을 포함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시간에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교육과목이 3시간 이상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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