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 국가가 비용 지원 등 내용
지난 3월 野 발의… 환노위원장 “신속한 법안 제정에 박차”

과로사 예방 법안 관련 입법공청회 / 사진 = 연합뉴스.  
과로사 예방 법안 관련 입법공청회 / 사진 = 연합뉴스.  

과로사 예방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와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최근 실시했다.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은 과로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과로사 등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주 등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등 학계와 관련 단체, 노사가 참여했다.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과로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일본, EU 등에서도 이미 과로사 예방을 위한 법률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이 법 제정 필요성에 뒷받침됐다.

신중 검토 입장으론 노사 합의로 일정 수준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그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일본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들어졌다.

과로사 예방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지난 3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으로 법안을 보면 과로사의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으로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 12주간 60시간, 4주간 64시간 초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현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법안 제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법에 담겼다.

이 법안을 둘러싼 이번 공청회 후 박정 환노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법을 잘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한 법안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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