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 전기요금 분납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국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기요금 분납 신청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 납부기간은 고객이 상황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전기요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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