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통한 전문업체 수주기회 확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한국소방시설협회 제공.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분리발주 도입을 통해 업체들의 전문성 강화와 품질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4일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 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감리 용역과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감리 용역과 분리하도록 해 소방분야의 기술력,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이로써 소방시설 공사 뿐아니라 설계·감리 분야까지 소방의 분리발주가 완전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타 공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돼 있는 반면 소방시설설계와 소방공사감리의 경우 분리 도급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방업종 전문 운영 업체들은 수주기회를 상실, 업종이 영세화되고 기술 및 인력 양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회에서 소방설계·감리 분리발주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법안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업체들 간의 활발한 공정 경쟁을 통해 소방 설계·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해 소방시설의 품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안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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