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시대 때 조나라의 철학자 순자(荀子)는 “인간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 있고, 사물이나 생물체의 운명은 인간에게 달려 있다”는 ‘인명재천, 물명재인(人命在天, 物命在人)의 명언을 남겼다. 중대재해법 실시 이전부터 모든 사업현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인권, 생명존중을 주창해온 우리는 이번 DL그룹의 부산 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 유가족의 보상, 사업장의 산재 예방대책 등을 누차 지적해 왔다.

사건 발생 100일 지나서야 DL그룹의 공식 사과와 함께 유족 측과 손해배상, 장례절차, 민사상 손해배상금 등에 관한 합의에 이르러 만시지탄이지만 인명존중, 안전최우선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이번 사태는 국회 청문회가 결정되자 공개사과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하청업체와 원청기업 간의 책임소재를 떠나 재발방지, 안전최우선, 근로자 보호준칙,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건설업계는 사업현장의 열악성, 공사현장의 취약점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산재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된다고 해도 최소한의 안전수칙, 안전경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안전구조가 확립돼야 할 것이다.

국내 산업재해 사고 중 건설현장 사고가 전체사고의 절반에 달하며 그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이며 추락사고의 대부분은 가설재 작업발판의 부실공사, 불량자재로 인한 것이며 시스템 비계·강관 비계 등을 원칙대로 하면 안전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정석이다. 비계는 각종 건설현장의 건축 공사시 고층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로 건설자재 운반, 작업자 통로 및 작업을 위한 기초가설자재를 말한다.

우리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장과 생명의 존중을 누누이 강조해 왔으며 이런 노력은 정부와 기업 모두가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 것임을 제언한다. 본지의 ‘인간존중‧안전제일‧공존공영’을 사시(社是)도 인간의 생명을 중히 여기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자는 덕목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모든 기업은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탈이 없다. 과유불급 곧 안전이 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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