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채용·안전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197건을 적발하고 혐의가 무거운 34명을 구속, 모두 2489명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국민의 권익과 생명을 존중하는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과제를 준 동시에, 사회적 부조리의 온상을 파헤친 것으로 범죄 죄질도 치졸한 반사회적이라 가히 충격적이다.

단속 대상은 안전관리·점검부실이 909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순이었다. 채용비리는 3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민간사업장과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공공기관 350개, 지방공공기관 678개, 공직유관단체 336개 등 13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한다.

취업알선비리의 경우 광주시 5개 구청에선 환경미화원 취업알선 등 명목으로 취업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9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자체 노조위원장 등 3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야간운행에 치명적 장애를 불러오는 것으로 지적된 고속도로 차선도색 공사의 경우 저가·저성능 자재로 부실시공을 하고 123억원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와 범행을 도운 모(某)공사 직원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와는 다른 경우지만 ‘피감기관으로부터 15억8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감사원 3급 간부 K씨를 기소하라’고 공수처가 지난 24일 검찰에 요구했다. 지인 명의로 전기공사 업체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는 혐의이다. 부산지법에선 뇌물공여와 공인회계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골프클럽 대표,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추징금 등을 지난 주 선고했다.잊을 만 하면 터지는 안전비리 사건의 문제는 건설시공 과정의 법령위반, 전관예우, 업체유착, 이권 카르텔, 채용·안전비리, 담합에 명절 때마다 20만∼300만원의 상품권 또는 떡값 제공까지 천태만상 민낯을 드러냈다는 데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의 온상이라는 데서 충격이 크고 파장이 예상된다. 차제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를 원천차단 발본색원해서 법치국가로서의 기강과 국리민복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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