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3월까지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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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 환경미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전개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시기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PM2.5)는 1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시 심혈관계질환 및 폐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은 건설현장, 환경미화, 택배, 폐기물 수집․운반 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며 점검과 함께 방진마스크 65만여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위험요인뿐 아니라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 빙판에 따른 낙상 등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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