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3월까지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 환경미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전개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시기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PM2.5)는 1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시 심혈관계질환 및 폐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은 건설현장, 환경미화, 택배, 폐기물 수집․운반 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며 점검과 함께 방진마스크 65만여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위험요인뿐 아니라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 빙판에 따른 낙상 등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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