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화의 전국 공공주택 신축현장에 대한 일제감독에 손을 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5건의 사망사고를 유발한데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건설사에 대한 일제감독은 이번이 5번째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한화는 2022년엔 1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으나, 한화건설을 합병한 이후 2023년 들어와 4건(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화가 시공 중인 제주 서귀포시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것이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어제오늘의 얘기만은 아니다. 안전수칙을 어겼다면 응당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고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사고 예방과 대비에 따른 보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자 제언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에 전체 사망자수가 214명인데, 올해는 2분기까지 118명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사망자수가 19명이 더 늘어났다. 건설업은 옥외작업, 고소 관련 등이 빈번하고 자연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예상치 못한 재해위험을 안전보건 조치만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건설업은 사업현장이 수십 개에 달해 현장별로 안전보건관리를 해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원인은 사업자의 과실보다는 재해사고와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해 70% 이상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전규정 준수가 더 절실히 요구된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되돌아봐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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