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역대 최대 규모 인원을 투입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부실화 특정감사에 나섰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재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한다.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감사인원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하고 감사범위도 산재승인 및 요양업무 전반의 제도와 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혀서 감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특정감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카르텔’로 인한 산재보험 재정부실화 의혹과 관련해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것이다.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절차 부실을 비롯해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종전의 감사 사례를 보면 시작은 요란한데 결과는 기대치 이하로 끝난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감사에선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 등에서 빚어진 여러 문제와, 산재보험기금의 재정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밝혀내서 국민의 분노와 원성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판정 과정에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고 외부 의사자문을 폐지하면서 보험금 착복구조의 고리를 강화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관리·감독부실, 도덕적 해이까지 지적되면서 폐해 규모와 범위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소수자의 시스템 교란으로 현장의 근로자들이 폐해를 보는 비리의 온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통과 의례’ 쯤으로 여기고 대충 넘어간다면 악의 온상으로 발전할 것이 자명하다.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국민의 혈세를 투자한 기업이다. 따라서 어느 기업보다 경영이 투명하고 엄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시의 무풍지대로 안주한다면 그 비리의 끝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땐 신중하게 하고 끝맺음을 잘 하라는 ‘신시경종(愼始敬終)’을 반면교사로 삼아 개혁의 모델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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