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공조산업(주), 4억3000만원 미지급

/ 공정위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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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물류단지 내 방열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그 대금을 주지 않은 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주)는 2020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수급사업자에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 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60일 내 하도급대금 총 7억8000만원 중 4억3000만원을 지급치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범양공조산업은 2023년 9월 29일 위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6억2000만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고 수급사업자는 2023년 10월 19일 동 금액을 수령했다고 공정위는 알렸다.

공정위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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