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설문 조사 결과

각 공사 종류별 전문공사를 하청 받아 운영하는 전문건설사 67% 가량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 미흡 이유에 대해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을 꼽았다.

20일 나온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문건설사 781곳 대상 설문 조사 결과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 준비를 못했다는 기업이 이들 전체 97%에 육박했고 이들 67.2%가 준비를 못한 이유에 대해 위 대답을 가장 많이 택했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현장으로 따지면 공사액 50억 미만인 곳에도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미흡 중대재해 사업장 경영책임자 처벌)이 적용된다. 종합건설사와 비교해 전문건설사는 영세한 규모인 곳이 많다.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도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내용 모호 다음으로 전문건설사 법 준비 미흡 이유에 들어갔다.

응답 전문건설사 51.5%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고 중대재해법의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도 비슷한 수 회사들이 중대재해 요건을 사망자 2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현재는 노동자 1명 사망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전문건설사와 같은 영세기업에 맞게 보완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안전보건 의무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32.3%),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24.8%)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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