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 카르텔' 특정 감사 착수... '추정의 원칙' 가장 큰 이유 들어
"추정의 원칙, 근골격계 진단명 8개와 반도체 종사자 8개 암만 적용"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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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일명 '산재 나이롱 환자'로 인해 조단위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산재 카르텔'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고 한 것에 대해 노동법률 단체들이 규탄했다. 대통령실이 든 카르텔 원인인 '추정의 원칙' 현실을 재확인시키며 반박키도 했다.  

최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법률을 다루는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산재 노동자 목숨줄마저 카르텔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 시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판정 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고 외부 의사 자문을 폐지하면서 보험금 착복 구조가 강화됐다며 조단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감사 착수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들 노무사단체는 "대통령실은 추정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는 있나. 현재 추정의 원칙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근골격계 진단명 8개와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8개 암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이라고 했다.

이어 "2022년 기준 근골격계 산재신청 1만2491건 중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건은 468건(3.7%)에 불과하고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역학조사를 생략할 뿐인데 그마저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존 승인사례와의 유사성 여부 판단과정을 거친뒤에야 비로소 생략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요약하면 산재 카르텔의 원인으로 지목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 적고 철저한 판단을 거친 후에 적용되는데 이를 조단위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산재보험은 공적보험으로서 사회 전체가 노동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왔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지급된 치료비(요양비)와 생계비(휴업급여)는 목숨줄과도 같음에도 ‘나이롱’과 같은 저급한 비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노무사단체는 "‘산재 카르텔’에 대한 특별감사는 산재 문턱을 다시 높이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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