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 안전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 안전신문 자료사진.

산업현장 변화에 맞춰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안전 규제가 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부는 새 정부 들어 개선이 필요한 안전기준을 80여건을 발굴해 65건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현행화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대표적인 내용으로 비상구 등을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장 내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 대형 생산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면 비계기둥 간격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지반굴착 등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작업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방대한 현행 안전보건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기준을 정비해 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며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산업현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임으로써 안전기준이 실질적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과 관련 기준을 차질 없이 지속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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