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알앤티 대표도 항소… 민주노총 "가벼운 처벌에도 반성하지 않아"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가 지난 3일 이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최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남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와 대흥알앤티 대표 B씨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 등으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검찰도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받았다.

당시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은 급성 간염 피해를 봤다.

B씨는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대흥알앤티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러한 항소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에도 자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항소했다"며 "변명만 있을 뿐이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자는 최소한 자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위험관리 실패로 노동자를 다치게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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