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괴롭힘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열려

10일 서울노동청 대회의실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와 경계의 확장 논의 자리. 
10일 서울노동청 대회의실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와 경계의 확장 논의 자리.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와 경계 확장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10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서 열린 한국괴롭힘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서다.

우리 사회 지속 심각해지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문제를 단순한 보호와 처벌을 넘어 통섭적 관점을 지닌 전문 학술 영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출범한 학술단체인 한국괴롭힘학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후원한 자리였다.

이날 박선영 학회 공동회장은 “괴롭힘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을 침해하는 부정의한 행위”라며 “환경 변화가 가져오는 고통과 그 고통으로 괴로운 사람이 다시 상대를 괴롭히는 파괴적 구조로 악순환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이황구 회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수직적 조직문화, 연공서열, 사용자와 근로자 간 불평등에 기인한 조직문화 등에 의해 괴롭힘이 많이 발생했다”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했지만 개략적 부분만 규정돼있고 구체적 규정이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기준과 절차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가적인 산업안전체계 확대 등이 대안으로 이날 나오기도 했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율이 낮은 국가들의 핵심 요소를 설명하며 독일을 주로 예를 들었다. 그는 “독일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없고 법 수립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필요없다’ 였다. 피해율이 워낙 낮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독일엔 노사 신뢰도와 근로자 직업윤리가 높아 사용자와 국가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 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처벌, 사후규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부와 산하 기관, 노동계, 관련 학계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논의와 나아가 산업보건 측면 일터 안전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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