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기업 경영자 의지와 관심 부족, 책임 엄중히 묻겠다”

제주 서귀초시 사고 현장/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시 사고 현장/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한화에 대한 일제감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한화가 시공중인 제주도 서귀포시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함과 동시에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1~12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한화는 ㈜한화건설 시절인 20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2022년 11월 ㈜한화건설을 합병한 후 2023년에는 4건(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로써 ㈜한화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가 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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