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전 배기통 이탈 및 배관 찌그러짐 등 철저히 점검하고 밀폐공간서 숯·난로 사용 않기

정부가 난방기구 등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기구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했다.

가스사고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사망 16건, 부상 28건으로 총 44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부상으로 나타나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보일러 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 2건,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이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며 캠핑을 할 때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난로의 사용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위험하다.

10월 22일 광주 북구 대야저수지 인근에서는 낚시를 하러 나온 60대 부부가 텐트 안에서 온열기구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추정)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여름·가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키 위해 ▲보일러(가스·기름) 사용 전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 꼼꼼히 살피기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구 열어 두기 ▲일산화탄소 누출 감지 경보기 설치 ▲캠핑 시 이용자 안전수칙 숙지 등을 강조했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며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배기통의 연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캠핑 텐트 안에서는 난로 등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 = 행안부 제공. 
/ 자료 =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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