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기간 지정

제설작업 / 안전신문 자료사진.
제설작업 / 안전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겨울철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 제설자원을 사전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도로제설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의 제설제와 제설장비 7300대, 제설인력 5222명 등 제설자원을 사전 확보하고 제설·결빙 취약구간은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 주요 구간 234곳은 제설장비 473대 및 제설인력 587명을 사전 배치하고 대형사고 유발 우려가 높은 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고 제설제 예비·재살포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대설주의·경보 발령 시 방송매체,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각종 정보 및 안내사항 등을 국민들께 신속히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로제설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10일에는 관계기 합동 제설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각 도로관리청별 제설 준비상황과 이행계획 등을 점검한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기습 폭설·한파 등 이상기후에 적기 대응 가능한 도로제설체계를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겨울철 교통안전 리플릿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숙지·준수해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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