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금강펜테리움 IT타워 휴게시설 점검

사업장 휴게시설 살피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사업장 휴게시설 살피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 휴게시설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치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소재 지식산업센터인 성남금강펜테리움 IT타워를 방문, 휴게시설 현장점검 및 입주기업 노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소규모 기업들이 밀집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 휴게시설이 부족해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올해 8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컨설팅과 휴게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적었다.

또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노사관계자들께서는 소규모 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들은 공간 부족과 용적율 제한 등 규제로 인해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휴게시설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동휴게시설이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휴게시설 설치에 제약이 되는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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