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처음 인정받았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 송모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천22시간씩 비행기를 탔는데, 절반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다.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항로를 통과하는데 이때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6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며 "신청인 상병(위암)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우주방사선은 초신성 폭발 등으로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은하 방사선과 태양 흑점 활동으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방사선, 이들 방사선이 대기 원소와 반응해 만들어지는 2차 우주방사선 등으로 나뉜다.

우주방사선은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처럼 높은 고도에서 오래 머무를 때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행기를 가끔 이용하는 승객들은 문제가 없지만, 매번 비행기에 탑승해야 하는 승무원들은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항공 승무원의 최대피폭선량은 평균 5.42m㏜로 일반인 선량한도인 1m㏜보다 5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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