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법치 일환 기획감독 중간결과 내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한도 초과 사례 등 상세히 알려

정부서울청사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관련 기획감독 중간 결과 발표하는 이성희 노동차관 / 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관련 기획감독 중간 결과 발표하는 이성희 노동차관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제도 점검 결과를 2일 내고 62개 사업장 중 39개소에서 위법 적발을 했다고 밝혔다. 9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다.

현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해 줄곧 주창해온 ‘노사법치’ 일환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목해 감독한 결과다.

적발된 39곳의 위법 적발 사례를 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000여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서는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원 지원, 노조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 지원,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렌트비 약 1억7000만원)와 유지비 지원 등의 사례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들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에 응하지 않는 곳은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조치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추가적으로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도 지속되며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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