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추락사 포함 중대법 시행 이후 총 5건 사망 사고

/ 사진 = 연합뉴스. 

인천 지역 노동계가 대우건설 중대재해 다발 문제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건의 중대재해가 있었다. 지난달 11일 인천 서구 연희동 대우건설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데크 해체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개구부를 통해 추락사했다.

지난해 1월 이후 5번째 중대재해다. 첫 중대재해는 작년 4월 부산 해운대 대우건설 주상복합시설 공사현장서 리프트 점검 중이던 노동자 추락사며 이어 그 해 7월과 8월 인천 서구에서 우수관로 매립 작업 중 굴착면 무너짐 사망, 크레인서 떨어지는 H빔에 맞은 노동자 사망사고다.

올해는 7월에 울산 남구서 유도 작업 중이던 여성 노동자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했다.

노동계는 “대우건설은 사고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요 건설사로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근복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를 반복 일으키는 하청업체 퇴출, 철저한 관리감독 또한 원청인 대우의 몫”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전체 사업장의 98%를 차지하고 전체 중대재해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또는 50억 미만 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시키려 하고 있다”며 “법 유예가 아니라 법 안착을 위한 예방, 지원, 엄중한 수사와 처벌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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