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사망원인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

코스트코 하남점 / 네이버 거리뷰 갈무리. 

올해 더운 여름 격무를 하다 숨진 코스트코 하남점 소속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노동자가 산재 승인 통지를 받았다.

사후 유족 측과 노조는 해당 노동자가 무더위 속에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국회 국정감사에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나와 위 사고 관련 사과하기도 했다. 이번에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고인의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당초 진단서 상의 ‘폐색전증’과 함께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