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건설현장 화장실/안전신문 자료사진
건설현장 화장실/안전신문 자료사진

내년 2월부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현장에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이 설치돼야 한다.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현행 기준은 남녀를 구분해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라는 조항만 존재했는데 이번에 근로자 수가 추가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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