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비 건설업도 시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 안전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 안전신문 자료사진.

일정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2025년까지 연장된다.

또 비 건설업에도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도입돼 2028년까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나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300인 미만 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키 위해 둬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자격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한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인력을 충분히 양성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인력확보를 돕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에도 그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없었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등을 포함해 자격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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