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산재보상금 누수, 윤석열 정부 지향하는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 발본색원해야”
고용노동부 감사원 감사 청구 요건 등 검토 착수

(왼쪽부터) 이주환 국민의 힘 의원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사진 = 국회중계시스템 갈무리.
(왼쪽부터) 이주환 국민의 힘 의원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사진 = 국회중계시스템 갈무리.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장기 요양 환자들과 더불어 부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상식과 정의에 어긋난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후속조치를 진행 할 것임을 밝혔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 근로복지공단 병원 수익과 장기요양환자 관리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환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요양한 사람의 숫자는 7만1000명이며 수령한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1억5000, 총 수령액은 11조원이다. 10억원 이상 지급받은 사람도 1000명이 넘었다.

이 의원은 “산재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척추골절 등 일어설 수 없는 중증 재해가 아닌 집에서 요양을 하면 나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도 요양급여 지급 등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목, 허리 등의 염좌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18년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험급여로만 11억9000만원을 타갔다.

환자 B씨는 일명 테니스엘보라고 불리는 외측상과염(손목신전근에 생기는 퇴행성변화와 염증) 진단을 받고 73일 입원한 뒤 요양을 3년차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반적인 엘보면 한 달 정도면 낫지 않느냐”며 이사장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사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환자 C씨는 양쪽 팔다리 근육이 비정상이라 제대로 걷거나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지부전 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입원 1주, 통원 11주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통합 입원일은 500일 이상, 통원 기간도 도합 7년이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저 분은 생생하게 편의점에서 담배도 구매하시지만 앉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산재 제도가 변화, 특정 직업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병이며 업무상 발병요인에 일정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 판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해 신속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됐다.

또 집중재활치료라는 산재환자 전용 과가 신설되고 2018년 3월에는 직영병원에 제출된 진료계획서의 의학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도 생겼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는 장치가 사라졌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병원에서 수술한 산재환자들을 직영 병원으로 전원하고 실적화 한 사례가 있으며 2급 이상 고위급 지시를 통해 재활 특진, 입원 연장 등으로 환자들에게 미끼를 던져 병원을 옮기게 해 많은 직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단에서 장기요양환자를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방치를 넘어 공단 측에서 장기 요양 환자와 함께 속임수를 쓰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이전 진료를 받았던 업무상 질병자수는 7000명이었으나 2017년부터 9000명대로 늘다 2021년에는 2만명을 넘겼다. 5년새 3배가 늘었고 그 과정에서 500억 누적적자를 가지고 있던 산재병원이 매년 100억 흑자를 보는 병원으로 변모했다”고 밝히며 산재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언급하신 중추신경계 환자와 장기입원환자를 중심으로 기획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병원에 있던 산재 환자를 직영 병원으로 옮겨 실적으로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라 직업재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산재병원으로 모셔 치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년간 병원의 흑자 전환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 지원금을 받았던 것”이며 “순수 치료비는 전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환자의 치료 기간 연장과 관련, “원래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어 4개 병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의사를 모셔 연장 절차를 진행했다”며 “오늘 언급된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산재보상금이 이렇게 누수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상식과 정의, 공정에 크게 어긋나므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특히 “만약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 지시로 고용노동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에 필요한 요건 등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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