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최근 3년간 총 20만1287건 적발
시정명령 완료건수는 9만9740건

위반건축물 / 사진 = 연합뉴스. 
위반건축물 / 사진 = 연합뉴스. 

무허가,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 완료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만1287건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다.

위반건축물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17만5458건(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도변경 8677건(4.3%), 대수선 5666건(2.8%)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한 지자체 시정 명령에 따른 건물 주체 측의 이행 완료율은 매해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 59%, 2021년 51%, 2022년 43%, 2023년 6월 현재 38%에 불과했다. 위 기간 통으로 보면 시정명령 총 20만1287건 중 시정완료 건수는 9만9740건으로 49.6%였다.

반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매년 70~8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득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위반건축물 문제는 이달 29일 1주기인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불거진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불법 증·개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상향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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