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인·허가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일부 지자체장들의 갑질 행정에 대해 감사원이 ‘엄중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조건으로 내걸며 120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 인·허가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경기 여주시장과 전임 시장 때 허가된 사업을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백지화하려고 했던 경기 양주시장이 각각 감사원의 ‘엄중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에게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다.

감사원은 두가지 사례에 걸쳐 전국 지자체에 알려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여주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켰다. 여주시를 지나는 남한강에서 공업용수를 끌어와야 하는데 여주시는 숙원사업부터 우선 처리돼야 한다며 버텼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여주시에 산단을 조성한다는 중앙정부의 약속을 받고서야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1만7000개 이상의 일자리와 188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지자체의 ‘물값’ 요구에 한때 제동이 걸렸던 사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2019년 2월 발표됐지만 올해 6월에야 부지 조성에 들어갔다.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계획 심의, 토지보상 등으로 여러 차례 사업이 지연됐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은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는데만 5년이 걸렸고 송전선 지중화 비용 750억원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장은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양주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건설사업을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제동을 걸었다.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민원을 넣었고 허가취소가 자신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였다.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신청도 반려해 공사가 4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시공사는 2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지자체들이 인·허가권과 법령 유권해석을 빙자로 기업을 압박하는 사례가 흔하고 ‘상생협력’ 등의 명분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국가경제는 물론 지자체 발전에 역행하는 ‘갑질 행정’으로 근절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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