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언급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 경찰 합동 감식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 경찰 합동 감식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진행됐다.

중대법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변호인 측은 중대법의 위헌성 논란을 언급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재판장)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정도원 회장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들이 선임한 김앤장과 광장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7명이 출석해 재판부, 검사 측과 함께 증거 목록이나 공소 사실, 증인 신청 등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등 증거 내용이 방대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많다"며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 변호인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두성산업이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사례를 언급하며 "벌써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중대법이) 입법 전후 위헌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위헌법률심판을 고려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해당 변호인은 재판 이후 기자와 만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피고인과 논의할 부분도 있고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려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하는 재판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

사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까지 해당 재판은 정지된다.

노동자 수십 명이 급성 중독돼 중대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지난해 10월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을 한 바 있다. 창원지법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12월 22일로 잡혔다. 이에 따라 정식 공판은 내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정 회장은 이때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월 31일 중대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대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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