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이유 없이 불출석은 처벌… 타 소관위서 고발 이어져
이해욱 DL 회장 “일정 취소나 조정,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권영국 변호사 “앞으로 총수 국감장 출석 불가능해질지도”

DL그룹 사옥 / 사진 출처 = DL그룹 누리집. 
DL그룹 사옥 / 사진 출처 = DL그룹 누리집. 

그룹 내 잇단 산재 사고로 인해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DL그룹 회장이 사실상 출석치 못하겠다고 한 가운데 사유로 들었던 해외출장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DL 그룹의 이해욱 회장은 현재 미국에 있고 이달 27일까지 이어진 해외 기업 MOU 일정 등으로 26일 열릴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출석치 못한다는 사유서를 냈다.

앞서 국회에선 DL의 연이은 산재 사고 등으로 DL이앤씨의 마창민 대표를 불러 추궁하고 대책을 질의한 바 있지만 DL이앤씨 외 DL건설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산재 다발로 인해 그룹 전체를 대표하는 이 출석이 필요하다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었다. 하지만 이같은 입법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

실제 올 8월 반기보고서 내 계열사 현황 기준 DL(주)의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DL이앤씨 외에도 DL건설, DL모터스에서 산업재해가 지속 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룹 지배구조를 보면 대림은 지주사 DL㈜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여기서 이해욱 회장은 대림 주식의 52%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해욱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명시하는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라는 소리다.

이날 KBS가 보도한 이해욱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보면 “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님들께 중대 재해 재발 방지에 대한 저와 DL그룹 전 임직원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위와 같은 일정을 제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다른 때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 출석하는 것은 의무며 법엔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받게 될 처벌이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도 있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전 빗썸코리아 의장을 고발했고 다른 소관위서도 이전에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한 바 있다.

이번에 DL그룹 회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향후 국감장 대기업 총수 출석 통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권영국 변호사는 “해외출장이 국감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져 이들이 국감 불출석에 대해 면책을 받거나 제대로 된 제재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는 대기업 총수들을 국감장으로 불러내는 것은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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