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재난담당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초과근무가 많아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다.

전국 17개 자치단체 재난담당 공무원의 최근 3년(2021~2023년) 초과근무 현황에 따르면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45시간으로 다른 일반 공무원의 31시간과 비교했을 때 1.5배 더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담당 공무원은 여름철엔 수해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 시간이 더 늘어나는데 최근 3년간 7~8월 전국 재난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는 50시간으로 다른 공무원의 32시간보다 18시간을 더 근무했다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개정된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시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승진 가산점은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일반론이다. 이 보다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력충원, 면책특권 등 재난담당 공무원이 소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재난사고 시에는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 재난 총괄자도 응당 책임지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재난사고를 자주 겪다 보면 국민은 행정부의 능력,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하게 되고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으면 치안·복지·질병 예방·환경보호 등 국가의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갈 턱이 없고 국민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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