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에 기업 수장들을 소환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과 대책을 캐물었다. 산재 청문회를 방불케 한 이 자리에서 기업 수장들은 연신 몸을 낮추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런 일들은 해마다 국감장에서 빚어지는 다반사일 뿐 국감이 끝나면 망각 속으로 사라졌다. 

국감장에서 기업 총수들을 질타하는 의원들에겐 ‘한건주의 스타성’ 이벤트 찬스이고 답변자에겐 ‘고통의 시간’만 잘 빠져 나가면 된다는 지적이 높았다.

올해도 질문하는 의원들은 “똑같은 사고가 재발한다”, “대부분이 산재사망이다”,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사고다”, “왜 이렇게 사고가 많냐?” 하는 저급성 수준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항력이다,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 사고 방지에 더욱 힘쓰겠다”는 원론적 언사뿐이다.

어떤 의원은 “안전수칙이 70년대식이다. 이게 말이 되나?”, “뒤떨어진 안전교육을 하니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니 “입법의원들이 스스로 시대에 뒤처지고 현장 감각이 없으며 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지탄을 받는다. “상응하는 입법활동으로 기업을 돕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왜 하지 않는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 등으로 옭아매는 일이 반복된다.

유비무환이 안전의 지름길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유해·위험성이 높은 사고현장에서의 안전성 평가, 자율안전 확인 여부 등이 사전에 철저하게 선행돼야 한다. 

산업현장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시대적 현실이다. 당장 내년부터 50인 미만 영세기업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경영자의 안전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산재사망사고를 막는 일은 우선 기업의 몫이지만 정부와 국회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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