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사망사고 현장 / 사진 = 연합뉴스. 

작년 초 발생한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공사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서 원청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 사고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엔 벌금 8000만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23일 제주대학교 학생 생활관에 대한 철거 공사 과정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하청노동자가 건물 잔해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활관 굴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잔해가 운전석을 덮쳐 결국 사망한 것.

수사로 사망 노동자 원청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위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측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 사고 및 판결은 제주도 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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