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사망한 13일 새벽 사망 이후 산재보험 가입

13일 새벽배송 중 숨진 쿠팡 물류 노동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이하 산재보험 13일 가입) / 자료 = 진성준 의원실.
13일 새벽배송 중 숨진 쿠팡 물류 노동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이하 산재보험 13일 가입) / 자료 = 진성준 의원실.

지난 13일 새벽 경기 군포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숨진 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이 사망 당일(새벽 이후)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CLS 대리점인 ㄱ물산은 13일 일과시간에 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했다.

신고서에 작성된 자격취득일은 올해 9월1일이었다. 고용·산재보험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뒤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회사는 산재보험 늦게 신고와 회사 보험관계성립신고도 사망 당일 처리했다.

특수고용직인 배달 노동자는 2021년부터 고용·산재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다. 2020년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이어지고 당시 특고 산재적용제외 규정이 논란이 된 것에 따른 것이다.

진 의원은 지방노동청들 대상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신고서에 고용·산재보험 자격 취득일자가 9월1일로 적혀 있다”며 “쿠팡CLS가 고인이 작년 10월29일부터 일을 시작했다는데 무려 1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지청장은 “말씀한 내용대로라면 불법 소지가 있다”며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위 사고에 대해 새벽배송 과로 문제가 불거지고 쿠팡 등 물류 특고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현장 전언도 지속 나오고 있다. 관련해 김태구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새벽배송은 장시간 배송보다 신체리듬, 중량물 취급에 있어 훨씬 더 위험하다”고 했고 위 사후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회사의 정서적, 도의적 책임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