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감독 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감독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사업장,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등 220개소에 대한 점검결과로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됐다.

감독 결과 조사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인 97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위반건수는 223건으로 분야별로 경고표시 미부착(46개소, 85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31개소, 33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21개소, 37건) 등이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외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도 33개소를 적발했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4건, 과태료 부과 254건에 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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