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노동자들, 악성유저들에 폭언·협박 등 시달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근로자 보호 의무 안 지켜져”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게임업계 관계자 출석 예정

/ 사진 = PIXABAY. 
/ 사진 = PIXABAY.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악성유저들로부터 당하는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 등의 피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당국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 제작·배급업 종사자는 4만5262명, 관련 게임회사는 1170개의 규모며 급속도로 성장한 산업생태계다. 하지만 게임이용자에 의한 게임회사 직원에 대한 ‘사이버불링’이 지속 일어나고 있지만 업계의 노동자 보호수준이 후진적이라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온다.

그저 온라인상의 ‘악플’ 수준이 아닌 협박, 스토킹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 피해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청년유니온이 지난달 실시한 제보 접수 결과를 보면 사이버불링 문제의 심각도를 5점 척도로 묻는 질문에 제보자 62명 중 47명이 ‘매우 심각’으로 답했고 개인 SNS계정에 대한 스토킹, 커뮤니티 전시, 인격모독적 메시지 전송, 해고·채용에 대한 위협성 협박글 게시·요구들이 있었다.

사례를 보면 올해 7월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게임회사 일러스트레이터 직원의 과거 트위터 글을 찾아내 일명 성 인식 관련 ‘사상 검증’에 따른 인격 모독, 해고가 요청됐다. 실제 회사를 방문한 온라인커뮤니티 회원에 의해 해당 근로자는 대표명의 ‘사내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됐다.

게임회사 근로자에 대한 이용자들의 '사상 검증'에 따른 경과(왼쪽 이용자의 사무실 방문 인증과 당일 대표 명의 해당 근로자 계약 종료 글) / 청년유니온.
게임회사 근로자에 대한 이용자들의 '사상 검증'에 따른 경과(왼쪽 이용자의 사무실 방문 인증과 당일 대표 명의 해당 근로자 계약 종료 글) / 청년유니온.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에게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게임회사는 악성유저들의 사이버불링으로부터 소속 노동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회사가 보호조치를 한 경우는 4건, 방치 23건, 불이익조치 19건으로 사이버불링 발생시 종사자 보호의무 이행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게임업계에 대한 근로감독은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위 개정 산안법 시행 이후인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8월까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4만6000여 건을 수행하면서 게임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2021년 1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주장이 업계서 나오는 것이다.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자해 사망 등의 피해 소식은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과 함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맞춰 업계에 대한 자성 요구다.

이를 위해 이날(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관계자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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