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사고서 별도 승인 없이 GS건설에 납품

/ 사진 = 연합뉴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때 논란이 됐던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 LH가 설계도서 승인 절차 없이 무량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 설계도서를 승인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

당시 시공사인 GS건설은 기본 설계안부터 발주처인 LH의 심의를 받고 설계도서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LH는 혼용구조(무량판+라멘) 설계도서를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GS건설에 납품한 것이다.

LH는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GS건설에서 최초 제안한 라멘구조만을 승인했는데 건설관리규정에 따르면 시공사는 이 심의위를 통해 승인한 도서를 사용해야 하고 설계도서를 변경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LH는 승인도 안 된 혼용구조 설계도서를 현장에 납품했다.

장 의원은 “LH는 정식으로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구조를 그대로 현장에 납품해줬다”며 “이는 발주처로서 설계를 심의 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어 “종합감사 전까지 국토부와 LH는 진상조사를 통해 승인도 안된 무량판 설계가 진행된 과정을 명명백백 밝혀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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