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 내용을 지난달 27일자 관보에 공표했다. 이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 14일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사건으로 기소돼 주목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기소된 건설사인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 회사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고용부는 관련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의를 촉구키 위해 그 내용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기업은 하반기에, 하반기에 형이 확정된 기업은 이듬해 상반기에 관련 사실을 관보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최근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 현안제도 개선 요청을 관계 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할당) 폐지 및 활용 업종 확대 요청 등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수가 70만개에 달하지만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 1월 27일부터 전면 실시되면 혼란과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숙성되지 않고 애매모호한 법을 성급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소규모 사업장도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은 사회적 안정과 질서유지, 정의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이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건에도 공평하게 적용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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