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약자 보호 위해 ILO 190호 협약 비준해야”

5일 국회 소통관서 열린 직장내 괴롭힘 근절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촉구 발언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사진 = 한국노총. 
5일 국회 소통관서 열린 직장내 괴롭힘 근절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촉구 발언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사진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직장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비준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5일 국회 소통관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ILO 190호 협약 비준 절차에 조속히 돌입하라”며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직장내 괴롭힘 근절 의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190호 협약의 32번째 비준국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전날 발표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1.5%가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 언어폭력, 따돌림, 직무배제 등의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68.9%)이 남성(48.8%) 높았다.

이들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매년 증가해 2022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수는 법 시행 첫해의 무려 3배가 넘는 7814건에 달했다”며 “우리사회에 직장내 괴롭힘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기법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직장에서 개인의 인격권과 평등권, 건강권 등 광의의 노동인권을 보장받는 일에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190호 협약 비준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같은해 6월 제108차 ILO 총회서 제190호 협약과 206호 권고(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가 채택된 바 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31개국에서 ILO 제190호 협약을 비준한 상태며 여기에 우리나라도 비준하자는 게 한국노총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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