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별 하자 현황 공개

/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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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 균열, 누수 등 하자판정을 받은 건설사 명단이 공개, GS건설이 최다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먼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판정받은 사건 중 세부하자수가 많은 10개사를 보면 GS건설, 상명종합건설, 건곤, 에쓰와이이앤씨(전 세영종합건설), 대양종합건설, 수진종합건설, 신호건설산업, 대우주택, 우방, 정우종합건설이었다.

GS건설은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에서도 최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위원회서는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 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했다.

이와 함께 하자 유형도 공개됐는데 눈에 띄는 점은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을 가리키는 ‘기타’ 부분의 하자 신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늘어 작년엔 70%가 넘었다.

하자판정이 이루어진 건수(1만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 및 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신속히 보수하고 그 결과를 하자심사분쟁위에 통보해야 한다. 미통보 시 분쟁위는 지자체에 이를 통보,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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